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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성폭행범이 살고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있는 당신은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강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남자라고 안전하지는 않죠.


지금으로부터 9년전 2008년 12월경 조두순은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중이던 8살 나영이를 잔혹하게 성폭행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나영이는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프로가 손실을 입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은 3년뒤 2020년 12월에 석방이 됩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출소후에 나영이 집 근처로 이사를 와도 막을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는 범죄자가 형기를 마칠 경우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실제 법률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두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발찌 뿐이죠.


하지만 이것도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따른다면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있어서, 굳이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조두순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조두순의 얼굴은 지금까지 공개된적이 없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조두순의 사진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럼 왜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고 있을까요?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당시에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2010년 4월 15일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조두순의 얼굴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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